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공회 39개 신조 (문단 편집) === 23조. 교회의 사목에 관하여 ===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아 회중 안에서 공적인 설교나 성사를 집전하도록 파송받기 전에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고 파송 받은 사람이, 회중 안에서 주님의 포도원으로 사목자들을 부르고 파송할 수 있는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을 위하여 선택받고 부름받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제서품을 받은 사제만이 합법적인 사목권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